"문 전 대통령은 법원이 인정한 공산주의자" 발언 유튜버 벌금형

김지혜 기자 2024. 7. 14. 0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법원이 인정한 공산주의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법원 판결이 났다"며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발설한 혐의를 받는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건을 두고, A 씨는 이를 왜곡해 발언했던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재판부 “발언 종합하면 비방 목적 충분“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을 법원이 인정한 공산주의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법원 판결이 났다"며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발설한 혐의를 받는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건을 두고, A 씨는 이를 왜곡해 발언했던 것이다.

A 씨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위, 발언의 앞뒤 내용을 종합할 때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