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5세아 의식불명’...30대 태권도관장 오늘 영장 심사

김창학 기자 2024. 7. 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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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에서 5살 어린이 관원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양주경찰서와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3시에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는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께 양주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사이에 관원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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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양주에서 5살 어린이 관원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양주경찰서와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3시에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께 양주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사이에 관원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가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며 고의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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