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세 2028년까지 연기…與 송언석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송언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지금,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 가상자산에 대한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늦췄다.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전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정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앞서 국회는 현금·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 납부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이 끝나지 않아 법 시행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송언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지금,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 가상자산에 대한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윤정 부부가 ‘120억 현금’ 꽂아 산 아페르 한강…김고은·한효주도 샀다고?
- 빙글 돌고 뒤집힌 벤츠…40대 운전자 빠져나와 그대로 도주, 왜?
- "감방 너무 부족해"…범죄자 5500명 조기 석방한다는 이 나라
- "60대 맞아?"...필라테스 대회 출전한 서정희, 탄탄몸매 과시
- 이재용 회장 등 전세계 거물들이 인도로 총출동한 까닭은?
- 미국서 자리 굳힌 SK바이오팜, `뇌전증약` 아시아 공략 채비 마쳤다
- 한화, 군함 앞세워 세계 최대 `美 방산시장` 확장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노골화하는데 싸움만 일삼는 정치권
- “실적·비전에 갈린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표심 향방 ‘촉각’
- "내년 韓 경제 성장률 2.0% 전망… 수출 증가세 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