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첫 모집… 25개 공동체 신청

경기=남상인 기자 2024. 7. 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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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 첫 모집에 25개 돌봄 공동체가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정이다.

박연경 사회적경제국장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여러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용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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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 100개 공동체의 25% 참여…도민 관심 증가
매월 사업 참여 적합 여부 확인 후 다음 달 20만원 지급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아동돌봄 기회소독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 첫 모집에 25개 돌봄 공동체가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정이다. 첫 모집에 25개 공동체가 신청해 올해 지급 목표 100곳의 25%가 참여한 셈이다,

도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7월분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모집했다. 오는 8월부터는 매월 1일~10일에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 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해당 기획소득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다.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다. 공동체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박연경 사회적경제국장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여러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용청한다"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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