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들과 짜고 고의사고 낸 뒤 보험금 챙긴 50대 집유

박영서 2024. 7. 14. 0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리운전을 업체를 운영하는 연인과 짜고 대리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기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리운전을 업체를 운영하는 연인과 짜고 대리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기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연인 B씨,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들과 짜고 추돌사고를 낸 뒤 '대리운전 중 앞차를 추돌했다'고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해 합의금과 치료비 구실로 5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2019년 2월과 3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 총 1천여만원을 타냈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범행을 제보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