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들과 짜고 고의사고 낸 뒤 보험금 챙긴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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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업체를 운영하는 연인과 짜고 대리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기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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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리운전을 업체를 운영하는 연인과 짜고 대리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기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연인 B씨,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들과 짜고 추돌사고를 낸 뒤 '대리운전 중 앞차를 추돌했다'고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해 합의금과 치료비 구실로 5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2019년 2월과 3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 총 1천여만원을 타냈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범행을 제보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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