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수문관리원 사망 1년…책임소재 규명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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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마철 전남 함평에서 발생한 수문 관리자 사망사고의 책임소재 규명이 1년 넘도록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개선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 비극적인 사고가 남긴 과제의 해결도 여태껏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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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지난해 장마철 전남 함평에서 발생한 수문 관리자 사망사고의 책임소재 규명이 1년 넘도록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개선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 비극적인 사고가 남긴 과제의 해결도 여태껏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숨진 수문 관리자 오모(당시 67)씨에게 업무를 맡긴 한국농어촌공사의 과실 여부를 들여다보는 조사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오씨 사망 직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어촌공사를 고발했다.
책임 소재 조사의 쟁점은 농어촌공사와 오씨가 맺은 수문 관리 업무 계약의 성격이다.
오씨는 농어촌공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었다.
도급계약은 일정한 노무를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으로, 근로계약과는 다르다.
법적 책임을 묻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는 근로 계약자만 인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당시 농어촌공사는 오씨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노동계는 "오씨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인 만큼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농어촌공사를 향해 "도급계약으로 법적 책임을 피해 가려는 꼼수"라고 반박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작업일지 등 관련 서류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충실히 조사하고 있다"며 "특히 노동자 지위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파악한 결과 오씨처럼 농어촌공사의 급·배수, 긴급상황 대응 등 업무를 맡은 도급계약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6천700여 명에 달한다.
오씨 사망을 계기로 안전 장비 지급,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으나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수문, 저수지 등 농업 기반 시설이 워낙 많고 광범위하다 보니 관리자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우선은 기상 여건이 좋지 않거나 재해, 재난이 우려되면 직접 현장 조치를 하지 말고 즉각 보고만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이번 사고를 통해 농어촌공사가 재발 방지책을 곧바로 내놓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마련된 대책이 없다"며 "도급계약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이 안전한지 재점검해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27일 남부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함평군 엄다면 하천이 불어나자 수문을 점검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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