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성 제거 않아도 여성 인정"..일 법원, "성기 제거라는 극단선택 강요로 위헌"

정지용 2024. 7. 1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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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남성의 성기가 온전한 상태에서도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바뀐 성별에 가까운 생식기의 출현'(외모 요건)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청원인의 호적성 성별 변경 신청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수술이 이뤄진 경우에만 제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특별히 (여성이라는 것을)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라며 외모 요건 충족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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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정연합 제공 [연합뉴스]
일본에서 남성의 성기가 온전한 상태에서도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바뀐 성별에 가까운 생식기의 출현'(외모 요건)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청원인의 호적성 성별 변경 신청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수술이 이뤄진 경우에만 제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특별히 (여성이라는 것을)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라며 외모 요건 충족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10월 일본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근거해 내렸습니다.

당시 일본 대법원은 '성정체성 장애 특별사건법' 조항이 "수술을 받는 것과 성전환 포기 중 하나를 극단적으로 선택하도록 강요해 그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판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40대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원인은 의사 진단에 따라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고 다른 의사의 진단에서도 신체의 여러 부분이 여성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판결 후 청원인은 변호사를 통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이뤄졌다"는 소감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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