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금융지원

최소임 기자 2024. 7. 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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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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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각 금융사와 업권별 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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