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집유 석방 하루 만에 '문자·전화 폭탄' 5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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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그는 B씨에 대한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같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이같이 범행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B씨를 스토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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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전 연인을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285차례에 걸쳐 전 연인 40대 B씨에게 전화하거나 음성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지난 1월 B씨 집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 대한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같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이같이 범행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B씨를 스토킹했다.
A씨는 불특정 다수가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B씨의 개인정보와 성범죄 피해 사실이 적힌 문서를 전송해 명예 훼손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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