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중 나무 손괴 혐의' 국토정보공사 직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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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위해 소유주가 있는 토지에 들어가 식재된 나무들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소속 직원 A(50)씨와 B(30)씨, C(30)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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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출입 가능, 포클레인 등 제 3자로 인한 피해 가능성 있어
지적측량을 위해 소유주가 있는 토지에 들어가 식재된 나무들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소속 직원 A(50)씨와 B(30)씨, C(30)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 6일 낮 12시쯤 강원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지적측량 임시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안에 들어가 식재돼 있던 두릅나무 25주와 음나무 10주 등 총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현장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땅이 파져있고, 포클레인 발자국이 어지럽게 돼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측도 '당시 그곳에 이미 포클레인이 있었고, 잔목과 넝쿨들이 망가져 있었다'는 진술을 고려할 때 포클레인 작업자 등 제 3자로 인한 피해일 수 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특정한 포클레인 등 작업으로 인한 피해 장소와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피해 장소가 바로 인접해 있어 포클레인 작업자 등 제3의 인물이 이 사건 나무를 훼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나무를 피고인들이 밟아 부러지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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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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