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해외는 조건부 면허 주는데…국내 대책은
[편집자주] 한국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전체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고령운전자 사고는 꾸준히 증가세고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 비중이 높다. 최근엔 고령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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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편화된 제도는 운전면허 경신 기간을 활용, 고령운전자의 운전 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 약 23개 주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온라인 경신을 금지하고 방문 경신만을 허용한다. 이 중 위스콘신, 미주리, 미네소타, 델라웨어, 애리조나, 알칸서스 주의 경우 모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갱신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직접 방문해야 운전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다양한 조건부 면허제도를 운영한다.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성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령운전자의 주기적인 운전능력 평가와 면허 경신은 필수다.
영국에선 나이가 많아도 운전을 중단해야 하는 법은 없다. 다만 일정 연령(주로 70세) 이상 운전자는 '연령 조건부' 면허가 필요하다. 의료 조건부 면허도 있는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운전 적합성을 평가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의료 검사를 요구받을 수 있다.
고령운전자가 많은 일본에서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S)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PMSA)가 적용된 서포트카 보급에 힘을 쓰고 있다. 일본은 2022년부터 운전면허 반납을 검토하고 있거나 운전 경험이 부족하고 운전 기술에 자신이 없는 운전자, 주위에서 서포트카 한정면허를 추천하는 경우 서포트카만 몰도록 하는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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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살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조건부 면허제'다. 고령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한 뒤 특정 기준에 미달하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고령층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있었고 이후 '고령'을 '고위험'으로 고친 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면허관리가 현재처럼 '유지 또는 취소' 방식으로만 운영되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교통안전관리 모두를 놓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미국과 영국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조건부 면허도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이를 추진할 수는 없다"며 "75세 이상은 기기 조작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해당 나이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장비를 갖춘 차를 구입할 때 지원을 해주는 등의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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