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시대에 '일할 환불' 강제…혁신 동력 꺼진다[기자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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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질'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내 가수의 컴백 직후 음원을 상위권에 줄세우기 위해 스트리밍하거나, 한 시즌으로 끝나지 않는 애니메이션을 정주행하기에는 '구독상품'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말이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같은 구독상품의 해지·환불 정책을 정조준 중이다.
월 단위 구독상품도 중도 해지했을 때 환불을 해줄 수 있도록 2000년대 만들어진 '일할 환불'을 약관에 넣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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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덕질'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내 가수의 컴백 직후 음원을 상위권에 줄세우기 위해 스트리밍하거나, 한 시즌으로 끝나지 않는 애니메이션을 정주행하기에는 '구독상품'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말이다.
콘텐츠 구독의 장점은 개별 콘텐츠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 달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 버튼만 누르면 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같은 구독상품의 해지·환불 정책을 정조준 중이다. 월 단위 구독상품도 중도 해지했을 때 환불을 해줄 수 있도록 2000년대 만들어진 '일할 환불'을 약관에 넣으라고 한다.
업계에선 정부 방침이 구독경제 분야의 혁신 동력을 꺼뜨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월 단위 구독상품도 잔여기간을 환불해 줘야 한다면 결국 모든 구독상품이 일 단위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정부 취지와 달리 이용자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중도해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사업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이로 인해 구독상품을 일 단위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이용자 가격 부담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왓챠는 최근 일할 환불이 가능토록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월 단위 구독 상품의 장점을 희석하는 낡은 규정이 실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소비자 복리 후생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는다. 구각탈피의 지혜가 아쉬운 때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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