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추진…최대 300만원

송주현 기자 2024. 7. 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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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의정부시에 본사, 자사, 공장 등을 둔 법인이나 기업 등이다.

대형 이륜차(정격출력 15kw 초과)는 최대 300만원, 소형 이륜차(정격출력 11kw 이하)는 최대 2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가격 부담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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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의정부시에 본사, 자사, 공장 등을 둔 법인이나 기업 등이다.

하반기 지원물량은 20대(일반 14대, 우선순위대상자 2대, 배달용 4대)다.

전기이륜차는 일반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소음이 적어 도시주행에 적합하며 배기가스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다.

또 유지보수 요구사항이 적고 연료비도 거의 들지 않아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대형 이륜차(정격출력 15kw 초과)는 최대 300만원, 소형 이륜차(정격출력 11kw 이하)는 최대 2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가격 부담도 덜 수 있다.

소상공인·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농업인은 보조금액의 약 1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자는 보조금액의 약 5%를,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는 자는 최대 3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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