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Q] '안 내던 돈 내려니 아까워'···금투세 시행 전 '매도 공포' 온다
서현정 인턴PD 2024. 7. 1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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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으로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의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 전 채권을 팔아치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금투세 시행으로 채권시장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연말 '본드런'에 따른 자금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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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지 질문, 60초 안에 해결한다 -수사Q
[서울경제]
채권 개미 55조 원, 이들이 앞다퉈 채권을 팔 거라고? 수사Q.
결론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으로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의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 전 채권을 팔아치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금투세 시행으로 채권시장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연말 ‘본드런’에 따른 자금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현정 인턴PD jeongs061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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