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전직-일반직 공무원, 동일 '공제규정' 적용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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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과 '운전직 공무원'에 동일한 '시간외근무 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남교육청 운전직 공무원들은 업무특성상 시간외근무를 연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1시간 공제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운전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에게 공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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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확한 측정 이상적이나 불가능…현 방식 수긍해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반직 공무원'과 '운전직 공무원'에 동일한 '시간외근무 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전남교육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들이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교육청 운전직 공무원들은 업무특성상 시간외근무를 연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1시간 공제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운전직 공무원들은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정규근무를 한다.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학생 하교를 위한 시간외근무를 선다.
지방공무원법상 이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40시간이다.
원고들은 초과근무가 일상이어서 휴게시간도 별도로 없는데 일반직 공무원을 염두해 마련된 '공제규정'에 일괄 적용돼 초과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운전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에게 공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제규정을 적용해 일률적으로 1일 1시간을 공제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면서 "그로 인해 행정안전부가 예규로 둔 지방공무원보수 지침은 이를 보완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8년 공무원총조사 통계표에 의하면 1일 평균 시간외근무시간이 약 4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공무원은 전체의 약 8%에 불과하다"며 "지방공무원에는 일반직 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가진 공무원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공무원 개인별로 식사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을 정확히 측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이상적일 수 있지만, 수많은 공무원과 다양한 직군, 직렬, 근무환경,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이는 불가능해 법적 혼란과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해 국민들의 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공제규정'을 적용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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