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공보행로에 허가없이 설치한 펜스는 행정처분 대상"

최성국 기자 2024. 7. 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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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의 아파트 출입을 막기 위해 지자체 허가 없이 공공보행로에 펜스를 설치한 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측은 해당 보행로에 외부인이 통행하거나 출입할 필요가 없고, 펜스 설치에 세대주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아파트 측은 또 해당 구역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보행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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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 원상복구 명령 정당"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외부인의 아파트 출입을 막기 위해 지자체 허가 없이 공공보행로에 펜스를 설치한 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광주 서구의 A 아파트 측이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원상복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 아파트 측은 부지 내에 위치한 아파트 1개 길이 공공보행로 입구에 펜스를 쳤다.

그러자 서구청은 '아파트 측이 보행자전용도로 진입 구간에 무단으로 펜스를 설치했다'며 지난해 6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아파트 측은 해당 보행로에 외부인이 통행하거나 출입할 필요가 없고, 펜스 설치에 세대주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아파트 측은 또 해당 구역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보행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공공보행통로는 근린공원으로 연결되는 장소로 외부인 통행이 금지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펜스 설치 행위는 공동주택 증설에 해당하고, 세대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은 후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구는 이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내릴 때 '공공보행통로 기능이 24시간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부관을 붙였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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