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투자자 “금투세 진짜 시행되나요?···세금 얼마나 될지” [세무 재테크 Q&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하는 상장주식 중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은 △2024년 말 최종시세가액(종가)에 양도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인 ‘의제취득가액’ 혹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만약 전자가 높다면 결과적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만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되는데, 이는 금투세 시행 이전에 생긴 상승분에 대해선 과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3억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22%, 초과분에 대해선 27.5%다. 그렇다면 해당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할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산출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값인 ‘금융투자이월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를 차례대로 공제해 계산한다.
징수 방법에선 근로소득 등과는 차이가 난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또는 계좌 해지일까지 계좌 보유자별로 합산해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투자자가 주식 계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금융사별로 기본공제액을 적절히 배분해 각 원천징수 기간 종료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며 “종료일은 상반기 7월 10일, 하반기 땐 1월 10일”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는 각자 관리하는 계좌별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각 투자자가 신청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기한 내 이를 신청하지 않거나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 다음해 5월 31일 확정신고로 세액을 환급받기 전까지 투자금이 묶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비과세, 저율(9.9%) 분리과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미리 개설해 납입한도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준비를 해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법정 요건을 충족한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엔 비과세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초과분에 대해선 9.9%(지방소득세 포함)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계좌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ISA 계좌 비과세 한도금액은 200만원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금투세 시행에 대비하기엔 충분한 대안이다. 우선 납입한도가 매년 2000만원씩 누적돼 가입 후 경과 연수에 따라 총 1억원까지 인정되고, 당해에 불입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도 가능하다.
또 신탁형, 일임형과 달리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단 점에서 일반 위탁매매 계좌와 가장 유사하고 대상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끝으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은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므로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익통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3년이라는 의무가입 기간을 지켜야 한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납입금 합계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인출해버리는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이점이 모두 증발해버린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초기에 다소 혼란이 예상되고 현재 입법된 시행 예정조문도 일부 수정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선제적으로 금투세 관련 안내 자료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상장주식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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