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군복무 외상으로 발병" 전역군인 유공자인정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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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전역 군인이 지병이 발병했지만,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역 군인 A씨가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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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30여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전역 군인이 지병이 발병했지만,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역 군인 A씨가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1980년대 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공수부대 특전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중사로 전역했다.
그는 1988~1989년(시기 불명확) 전술 강화 훈련 중 지상에 착지하며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쓰고 있던 방탄 헬멧이 얼굴 부위를 충격하면서 치아 뿌리에 낭종이 발병했다며 2021년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비해당 결정'을 받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군 병원에서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겨 군 병원에서 수술받았지만 약 10년 후 재발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입대 전부터 치통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는 등 사고로 인해 낭종이 발병했거나 악화했다고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이후 낭종 발병 시 진료기록에 사고 당시 외상 이력 기록돼 있다"며 "입대 전 기록에는 치과 증상 치료 이력이 없어 사고로 인한 외상이 발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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