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 부산해경, 현장 점검 나선다

하경민 기자 2024. 7. 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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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조업 성수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2일까지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현장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 점검기간 중 선주 및 선원 등에 대한 해양오염 사고 예방과 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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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조업 성수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2일까지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현장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로프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해경은 이 기간 폐어구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폐유와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의 적법처리와 잠수펌프 등을 이용한 불법 선저폐수 배출 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월 개정·시행된 선박 폐기물기록부를 기록·유지해야 하는 대상이 ▲400t이상→100t 이상 선박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상 최대 승선인원 15명 이상인 선박 등으로 확대된 개정 사항에 대해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해경은 오는 14일까지 홍보기간을 정해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업 중 발생된 폐어구를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알릴 방침이다.

더불어 점검기간 중 선주 및 선원 등에 대한 해양오염 사고 예방과 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민, 어구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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