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남편과 불륜?" 부산서 상대여성 보복폭행 50대女 '집유'

권태완 기자 2024. 7. 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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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이 의심되는 여성과 다툰 뒤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자 보복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상해 등) 위반 및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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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남편과 불륜이 의심되는 여성과 다툰 뒤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자 보복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상해 등) 위반 및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B(50대·여)씨에게 전화해 "너희 신랑 전화번호 나한테 넘겨라. 안 넘기면 죽는다"고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달 20일 B씨의 직장을 찾아가 "B씨는 바람피우는 상간녀다, 해고해라"고 소리치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행동으로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A씨는 지난해 11월5일 B씨의 집을 찾아가 "왜 나를 고소했냐"고 소리치며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보복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해 협박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이후 피해자가 고소하자 주거지를 침입하고 보복목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A씨의 범행은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데에서 비롯돼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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