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낙서를 창작했다"···밤마다 건물에 락카 뿌린 20대의 최후

남윤정 기자 2024. 7. 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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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도심 속 낙서(그래피티)로 건물주와 상인들의 골머리를 썩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청주 시내에서 건물 벽면이나 배전함 등에 10여 차례 락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다.

A 씨는 주로 자정 이후 자전거를 타고 도심을 돌아다니다 낙서할 만한 장소를 발견하면 그 즉시 락카로 1~2분 내 본인만의 고유 글씨나 문양을 새겨넣고 도주했다.

다만 경찰은 청주 시내에 있는 모든 낙서가 A 씨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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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청주청원경찰서
사진 제공 = 청주청원경찰서
[서울경제]

심야 시간 도심 속 낙서(그래피티)로 건물주와 상인들의 골머리를 썩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청주 시내에서 건물 벽면이나 배전함 등에 10여 차례 락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시내에 낙서하는 행인을 보고 SNS와 영화를 참고해 자신만의 낙서를 창작했다. 낙서의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로 자정 이후 자전거를 타고 도심을 돌아다니다 낙서할 만한 장소를 발견하면 그 즉시 락카로 1~2분 내 본인만의 고유 글씨나 문양을 새겨넣고 도주했다.

다만 경찰은 청주 시내에 있는 모든 낙서가 A 씨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에도 2~3명의 용의자가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낙서 신고가 2020~2021년에 이뤄져 용의자 추적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31일, 'SBS 궁금한이야기 Y' 제작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의 허락없이 낙서를 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책임도 물 수 있다"고 전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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