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서 5살 아동 중상해 혐의…경찰, 30대 관장 구속영장

이시열 2024. 7. 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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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뜨린 태권도 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태권도 관장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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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뜨린 태권도 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태권도 관장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2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 B 군을 말아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한 의원으로 옮겼는데, 의원에서도 회복이 되지 않자 의원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CCTV 등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4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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