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살해 후 옆에서 TV 본 패륜 아들…2심서 형량 늘었다

정세영 기자 2024. 7. 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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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신 옆에서 태연히 잠을 잔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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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신 옆에서 태연히 잠을 잔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 씨는 작년 9월 21일께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B(78) 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B 씨가 생활비를 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등 보살펴온 것으로 파악됐다.

2심에서는 형량이 5년 더 늘었다. 1심은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도 A 씨는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책하면서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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