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 상병 특검' 장외 집회..."생떼" vs "상설특검?"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야권은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생떼'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 일각에서 특검법 부결을 대비해상설특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주 정국 주요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야권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거부를 규탄하는 장외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애초에 채상병 순직 1주기죠. 오는 19일 전까지 재의결 처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청래]
그건 시점상 민주당이 시점 선택을 고민하고 있겠죠. 제일 큰 이유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이 뉴스를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국민의 일반적인 관심을 고조시켜주는 시점이 아니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탄핵 청원 청문회가 19일 열리고 26일날 열리지 않습니까? 탄핵 청원 청문회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채상병 해병대원 특검 관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그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마케팅 효과나 홍보 효과나 이런 부분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기 선택 고민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
시기 선택 고민. 여당 전당대회 결과도 고민의 변수가 될까요?
[김만흠]
그럴 겁니다. 지금 재의결을 위해서는 3분의 2가 필요한데요. 108명, 그러니까 8명 정도가 왔다갔다한다면 혹시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가 여전히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네 분이 지금 상당히 세게 붙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더 악화되기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결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상황이 한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경북 경찰청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었죠, 임 사단장에 대해서.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런 이 부분이 나오니까 일단 여당 쪽에서는 특검 요구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뒷받침할 여론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신뢰감이 없는 것으로 깎아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동안에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경찰로 수사권을 넘겼는데 다시 경찰까지 불신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나왔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이종호 씨, 이종호 씨의 녹음 파일이 나오면서 국면이 달라져서 1차 의결했을 때에 비해서는 현재 여당한테는 불리한 국면이 되고 있다. 야당으로서는 조금 더 밀어붙일 새로운 에너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이종호 녹취록이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권은 이 녹음파일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입장인데요. 이종호 전 대표, VIP가 김계환 전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또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락가락하거든요.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저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게 보니까 자기 과시욕이 강한 것 같아요.
[앵커]
허세라고 보는 건가요?
[조청래]
그분이 자기 친분 있는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오만 얘기를 다 한 건데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일관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VIP가 김계환이 될 수가 있고 VIP가 김건희 여사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기 과시를 하는 뭔가 목적이 있겠죠. 과시를 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선전해서 자기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든지 삶에서 이득을 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의 말을 믿고 야당이 공세를 취하는 건 조금 지나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찰에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11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내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지금 공수처가 자료를 확보해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실체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은 허풍이고 허세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김만흠]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충분히 다른 소지도 파악해 볼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혀 무관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불거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주식투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 논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김건희 여사는 직접 대행투자를 했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관련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채상병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같이 골프 약속했다가 실제로는 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 얘기가 불거졌다가 녹취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저는 보다 결정적인 것이 이 사람이 허풍치면서 VIP를 팔아먹고 있지만 왜 김건희 여사 아니면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허풍을 떨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정국 상황이 됐는가, 이 문제가 심각해서 오히려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국정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야당 쪽에서 조금 더 파헤쳐볼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통화 내역 조회를 허가했습니다. 이제 임 전 사단장과 누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질 전망인데요. 이게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까요?
[조청래]
저는 새로울 게 없다고 봅니다. 이게 경찰에서 11개월 동안 수사를 했고요. 거기에 소환 조사한 대상만 군인까지 포함해서 67명이고 압수물 분석하고 자문단의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수사를 11개월 동안 했는데 임성근 사단장의 통화내역을 분석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내용 중에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별 내용이 없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별 내용이 없을 거고요. 이 내용은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공수처에서 해도 경찰하고 다르겠습니까? 증거물, 압수물 분석하고 통화 내역 분석하고 그간 나왔던 녹취록 다 분석해 봐야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내용은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을 거다. 국민의힘은 또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공수처 수사 진행이 많이 되고 있죠. 지난번에 경찰청에서는 불송치 결정 나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그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수처 결과까지도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쪽으로 나온다면 특검 주장의 힘이 빠지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 여당 쪽에서 너무나 확실한 것처럼 주장해 왔었는데 조금씩 다른 꼬투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 역시 임 사단장의 통화 내역을 확실히 조사해 본 결과 다른 연루 가능성이 남아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는 확실하게 제출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통화 내역을 찾을 수 있는 다른 통신기기가 있는가, 여기까지 한다고 하니까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한 번 국회를 통과하려면 8명의 이탈이 필요하거든요, 여권에서. 그런데 지난번 본회의 처리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쉽지 않아 보여요.
[조청래]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존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국민 여론을 따라서 찬성 의견을 가졌던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표결에서 나타났듯이 민주당이 21대 안보다도 더 독소조항이 강화된 법안을 던지는 바람에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에 말려들 수 없다고 해서 찬성 의견을 가졌던 분들도 뒤로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바로 이 시점에 당의 방침이 정확하게 나오기 전에 찬성 여론을 던져서 전진할 의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의결을 거치더라도 역시 부결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결에 대비해서 상설특검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상설특검이 어떻게 다른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김만흠]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제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 규정에 따라서 현재는 추천위원을 구성하는데요. 추천위원이 공식적으로 규정된 게 법무부 차관, 변협회장, 법원행정처 차장 이렇게 세 사람 고정으로 확정되어 있고요. 네 사람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추천규칙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여당, 야당 2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 구성으로 보면 약간 중립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여당에 유리할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의 경우에는 추천규칙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명,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당, 야당. 거기는 여당, 야당 표현이 아니고 제1의 교섭단체가 2명, 나머지 교섭단체가 2명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야가 2명씩 하는 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법무부 차관하고 법원행정처 차장 등등 변협회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이 의도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규칙을 고쳐서 민주당을 배제한 상태로 추천인을 구성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현재 있는 규칙을 바꿔서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민주당설법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상설특검법을 활용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그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앵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청래]
당연합니다. 이미 2014년에 통과돼서 이미 발효가 된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께서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왜 민주당이 특검법을 제정해서 가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사건을 키우게 되고 수사 대상도 늘려야 하고요. 상설특검으로 가면 파견검사가 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파견 공무원도 30명으로 제약이 있고 기간도 지금 특검법안보다 조금 짧고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셨던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이 여야 합의 2명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율로 가면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넣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상설특검법에 여야 각각 2명으로 해놓은 뜻은 수사권이 행정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맞춰서 상설특검법안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주민 의원이 이거를 국회 규칙을 개정해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규칙 개정을 통해서 상위법을 어기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이 바로 위헌적인 요소로 귀결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말이 안 된다, 어처구니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만흠]
여야 규정이 아니라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번에 조국혁신당이나 어느 쪽에서 제3의 교섭단체가 있었다면 현재 야권에 해당하는 쪽에서 한 3명까지 가져갈 소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야가 하나씩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어서 지금 조 부원장 얘기한 대로 2명, 2명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예전에 한동훈 지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지금 민주당만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제3의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방식으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라든가 변협 회장에게 주는 이런 방식도 할 수 있다니까 지금 상설특검법 말고도 혹시 타협의 여지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도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지금 전당대회에서 일반적으로 서로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당 내부에 어떤 식으로 인식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다면 내부적으로 상당히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을 하더라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나중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더 커진다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향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고 이런 수준에서 정리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조청래]
3자 추천제를 골자로 한 한동훈 후보의 제안이 실제로 전당대회 이후에 제시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특검 정국과 관련된 주도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안을 순순히 받지는 않을 겁니다. 더 다른 조건을, 더 어려운 조건을 걸고서 저는 정국을 밀어붙일 거라고 봐요.
[앵커]
지금 이뿐만 아니라 야권은 상당히 바쁩니다. 다음 주 19일, 26일로 예정된 첫 대통령 탄핵안 청원 청문회, 이걸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어제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의 증인들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대통령실에 갔는데 대통령실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다 이렇게 막아서면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막가파식 정치라고 비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당연하지 않습니까? 청문심사계획서하고 증인출석요구서를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어겨가면서 밀어붙여서 단독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탄핵의 요건이 되는 게 5~6가지 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상황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탄액의 중대 범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탄핵의 사유가 되려면 재직 중에 있었던 직무 중에서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했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결혼 전의 얘기고요. 심지어는 대북 확성기 문제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인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국회법이나 청원법이나 국회 규칙에 보면 재판 중인 사항은 예외로 다루기로 되어 있거든요. 해당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민주당이 국회법을 국회하고 곡해하고, 견강부회를 하고 억지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요소로 해서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응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은 민주당의 억지주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지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청문회 문제는 저는 다른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청원에 따라서 국민 청원으로 130만 넘었던 거 해서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 달라라는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국회에 청원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서명해서 하는 다른 의안 발의처럼 비슷하게 똑같이 해당 상임위에 들어가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부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청문 과정을 거치든 뭘 거치든 간에 이 사안이 만약에 동의절차가 거쳐진다면 본회의에 부의됐을 때 이게 과연 대통령 탄핵할 때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법사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과반수 발의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느냐,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청문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뭔가 발의될 수 있다면 아예 다른 조건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른 사안을 가지고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탄핵 요건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절차상으로 특별의결이 필요한 탄핵이라든가 아니면 개헌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발의 자체가 의결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탄핵으로 갈음할 수 없다. 탄핵 청원으로 갈음할 수 없다. 예컨대 지난번에 개헌의 경우도 만약 이런 방식이라면 개헌도 국민 청원에 의해서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발의 방식으로 변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의 문제, 국회에서 특별한 의결이 필요한 이런 것은 청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문제다. 저는 근원적으로 이게 폐기된다면 모르겠지만 과연 도움이 됐을 때 본회의에 어떤 방식으로 부의하겠느냐.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발의를 하려면 탄핵의 경우에 사실상 국회의원 재적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국민 청원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서 오히려 맥락이 다른 측면인데 지금 과연 법사위에서 다루는 게 맞는가 이걸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탄핵 청문회 채택된 증인이 지금 굉장히 화려하다고 해야 할까요.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도 있고요. 임성근 전 사단장도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불출석 시에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조청래]
그건 민주당의 주장이 너무 나간 겁니다. 지금 국회법상으로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그다음에 국회의 중요 안건인 경우에는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다고 한 내용이 그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억지를 부려서 민주당이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상임위를 통해서 의원들의 연서를 받아서 의원들의 3분의 1인가 하는 연서를 받아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건 억지라는 걸 민주당 의원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민주당 구성원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찾았거든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위법하다는 겁니까?
[김만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 등 얘기하는 것은 국회법 123조에 보면 접수하지 않은 내용이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현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든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안 세 개의 경우에는 청원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거다 해서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하고 상관없이 민주당 쪽에서는 상관없이 할 수 없는 걸 다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따질 수 있는 것이 헌재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따지려고 한다면 과연 10명 이상 서명해서 하는 일반 의안하고 똑같이 3분의 1 또는 절반 이상의 특별한 발의 조건이 필요한 탄핵이라든가개헌 이런 문제들도 국민 청원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느냐. 저는 다루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민 청원이라든가 아니면 상임위 의결을 거쳐서 3분의 1 또는 과반을 대체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후보가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청래]
정면돌파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정치 지도자라면 누구나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저 사람이 대권 후보급이야, 대권 후보야라고 규정을 하면 그것을 비껴나가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다 한동훈 후보를 잠재적 대권후보로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준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2028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2027년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그 바로 뒤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2028년에. 그 세 선거는 제가 볼 때는 미래권력의 얼굴로 치러야 하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다른 대선보다는 제가 볼 때 잠재적 대선후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간이 빨라질 겁니다. 당장 내년 9월이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서 대선에 출마할 사람은 당직을 내려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내년 여름쯤이면 대선 경쟁이 시작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앞서서 자기의 정치적 행로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 후보가 이렇게 나오자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의 길을 간다 이러면서 한재명이라고 몰아세웠거든요.
[김만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당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라든가 당직을 가진 사람들은 대선 선거일 1년 반 전에 당직을 놓도록 되어 있고요. 민주당은 그동안에 1년으로 했습니다마는 선거 일정에 따라서 당무위 결정에 따라서 그것도 조금 바꿀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과는 다르고요. 지금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논쟁에서 둘 다 가지려고 하느냐, 이 문제보다는 과연 내년 9월쯤이면 1년 반 되기 때문에 대선에 나갈 경우 그만둬야 하는데 1년 2개월 정도 하려고 아니면 1년 1개월 정도 하려고 대표에 나서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관점에서 혹시 따져본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당대표 하는 사람이 대선도 나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적절한 논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토론회를 거치면서 거치면서 파장이 예상되는 의혹들이 나왔어요.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나도 이 여론조성팀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굉장히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조청래]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대표하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의 맥락은 조금 달라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언 비슷하게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얘기했고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자기가 그 역할을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전당대회 분위기 자체는 국민들께서 네거티브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뭉쳐라. 당을 새롭게 일궈내라, 힘을 합쳐서. 이 얘기인데 당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새롭게 폭로된 내용이 전당대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다라고 봐요. 오히려 이 부분들이 전당대회 이후에 걸림돌,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내용을 민주당이 이 호재를 그냥 넘기겠습니까? 아마도 기존에 다른 이슈를 다루던 방식으로 문제삼을 거고요. 또 친민주당 계열의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이후의 이슈로 다시 돌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에 대해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분을 한동훈 특검법에 추가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엄포를 놨거든요.
[김만흠]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겠죠. 지금 여론조사팀 관련된 세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보냈을 때 여론조사팀 댓글 작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했던 것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로 본다면 그 주체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여사 측이 되겠고요. 또 하나 한동훈 위원장도 만약에 이게 본인이 이전에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 할 때 이것을 가동시켰다면 여러 가지 업무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론조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조사하고 자기한테 보고했던 것을 자기가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의 책임 문제로 방향을 바꿔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하면서 이번에 종부세를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금투세 유예 이야기도 같이 꺼냈거든요. 대선을 염두에 둔...
[조청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바라보는 곳은 당대표는 당연히 되는 거니까 이번 전당대회 과정이나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거고요.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 내용을 봐도 그렇고 대선을 겨냥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됐는데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22년 말 기준으로 57만 5000명이 대상이 됐어요, 서울에만.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중산층이나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없다는 고민을 하겠죠.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도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 1%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 국민 주식투자자 숫자가 1400만에 달합니다. 이게 재산세라든가 세금의 문제는 미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선거에. 1%를 징벌하려고 하다가 심리적 파급 효과가 그다음 계층, 그다음 계층, 그다음 계층으로 계속 확산되고 파급되는 그런 예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1%의 금투세 부과를 잘못하면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층들은 개미투자자들이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선을 겨냥한 내용으로 제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김두관 후보가 비판은 하고 있지만 김두관 후보가 바라보는 점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개딸들 등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노선을 막아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부세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핵심 가치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뒤흔들 경우에 민주당 안에 친노, 친문 세력 간의 규합이 가능할까요?
[김만흠]
그런데 이거는 현재 전당대회에서 핵심 쟁점은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 쟁점이 아닌 다른 것을 무슨 얘기를 할까 참모들하고 논의하다가 이것을 꺼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핵심될 만한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재명 1인을 중심으로 한 일극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 김두관 지금 후보죠, 김두관 후보는 전체주의적인 느낌까지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점차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10월쯤이면 두 개 정도의 1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랬을 때 과연 당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상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다른 정책적인 쟁점을 다뤘다. 한편으로 피해가는 방식이고, 한편으로는 지금 전대에서는 이미 대표는 끝났기 때문에 이후의 행보의 자락을 까는 것 아닌가,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앵커]
전체주의가 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이나 민주당 내 원로들이 김두관 후보가 30~40%는 득표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정도 얻을 수 있을까요?
[조청래]
기대치죠. 지금 이재명 전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전당대회를 해서 투표를 공개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령 90%나 95%를 받는 거예요. 그건 최악이죠. 추대보다도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관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게 황금비율로 가야 한다, 이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선거라도 대개는 7:3의 원칙, 7.5 대 2.5적용이 되니까 지금 민주당의 원로들이 거기에 기대서 기대치를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7.5대 2.5의 적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만흠]
이전의 박용진 의원하고 대결했을 때 한 78% 가까이, 77.8%얻었고 박용진 당시 후보가 22% 얻었는데 지금 30~40%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 구조로 보자면 현재 훨씬 더 일극체제가 강화돼 있습니다. 지금 13명 나온 최고위원 후보들 모두 이재명 대표 옹호론, 옹위론을 다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너무 집중된 문제가 있으니까 적당히 펼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앉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30~40%의 가능성보다는 굳이 수치로 미리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20~30% 정도의 가능성,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 쪽의 가능성을 보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전당대회까지 살펴봤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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