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의식불명' 태권도장 30대 관장에 구속영장 신청

이정용 2024. 7. 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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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대 관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13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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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대 관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13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12일) 오후 7시 20분쯤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5살 B 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군이 의식이 없자 같은 건물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고, 회복되지 않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B 군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B 군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것을 전해졌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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