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살해 후 TV 보다 잠든 아들, 징역 22년 → 27년

김다현 2024. 7. 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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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비를 주며 자신을 보살펴준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범행이라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대 남성 이 모 씨는 지난해 9월 집을 청소해주기 위해 찾아온 70대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했습니다.

평소에도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던 이 씨는 어머니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결국,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며칠 후 친형에게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어머니 시신 옆에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아들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날까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이 씨는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와 이 씨 측 모두 불복해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최소한의 구호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범행으로, 1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보다 5년 늘어난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다는 등 반성 대신 변명을 택했던 이 씨는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디자인;김진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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