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의식불명' 태권도장 30대 관장에 구속영장 신청

김동화 2024. 7. 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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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5살 아동이 다니던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3일 "심정지 상태에 빠진 5살 아동이 다니던 태권도장 관장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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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5살 아동이 다니던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3일 “심정지 상태에 빠진 5살 아동이 다니던 태권도장 관장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사이에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의원으로 이송 후 회복되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B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청색증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무리하게 방치하는 등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가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자신의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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