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서 5살 아동 매트에 말아 거꾸로 방치”…심정지 빠뜨린 관장 구속영장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7. 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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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5살 B군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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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5살 B군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고 10~20분 정도 방치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이전에도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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