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서 5세 아동 중태…30대 관장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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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긴급체포했던 태권도장 관장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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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긴급체포했던 태권도장 관장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2일)저녁 7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5살 B 군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 씨가 B 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고 10~20분 정도 방치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건이 일어난 뒤 당시 CCTV를 삭제한 정황도 확인해, 이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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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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