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더 까다로워진다는데…한숨 깊어지는 빌라 집주인들, 왜?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7. 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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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연립·다세대 전세대출 물건에 대해 시세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1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지난 10일부터 연립·다세대에 보증금 기준을 신설해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한 가격이 시세의 90%를 초과하는 연립·다세대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제 SGI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은행 전세대출 상품은 연립·다세대 물건에 한해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시세의 9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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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연립·다세대에 보증금 기준 신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은행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연립·다세대 전세대출 물건에 대해 시세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전세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연립·다세대 주택 주인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지난 10일부터 연립·다세대에 보증금 기준을 신설해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한 가격이 시세의 90%를 초과하는 연립·다세대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제 SGI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은행 전세대출 상품은 연립·다세대 물건에 한해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시세의 90% 이하여야 한다.

대표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이미 시세를 반영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해 개인 또는 개인임대사업자로써 주택 보유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이 주택 시세의 90% 이하여야 HUG 보증 전세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 비교적 저렴한 빌라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거래랑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보증금 기준이 신설되면서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하기도 했다.

그런데 빌라의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아 보증금액이 하향되고 대출금액이 줄어들면서 결국 빌라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거래량도 감소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5월 서울 단독·다가구 주택 전세 거래량은 27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09건에 비해 약 16% 줄어들었고, 2022년 5125건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연립·다세대 또한 2022년 64.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월간 전세거래 비중이 올해 5월에는 49.28%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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