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서 5세 심정지…“장난이었다” 관장 긴급 체포
[앵커]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 관장에겐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장난을 치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주의 한 상가건물.
어제(12일) 저녁 7시 반쯤, 이 건물 5층의 태권도장에서 유치부 수업을 받던 5살 남자 아이가 아래층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30대 태권도 관장 A 씨가 업고 옮긴 겁니다.
[목격자 : "갑자기 사람들이 한 열 명 정도 몰려와서 보고 있었고, 관장님은 얼굴이 하얘져서 계속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였고요."]
119까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대형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이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음성변조 : "최초부터 그냥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CPR로 (신고가) 들어왔고, 저희도 도착해서 심폐소생술 하면서 병원 이송했거든요."]
경찰은 관장 A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고 10분 넘게 방치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증거 인멸 정황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사건 뒤 A씨가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CCTV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장난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
경찰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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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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