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달려든 반려견에 ‘쿵’…“견주가 치료비 700만원 달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7. 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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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앞으로 뛰어드는 반려견을 치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견주로부터 치료비 700만 원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11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운전자 A 씨는 지난 4월 부산 한 이면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 오른편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주민을 발견했다.

이때 갑자기 반려견이 A 씨 차량 쪽으로 달려들면서 충돌 사고가 났다.

A 씨는 반려견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난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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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부산 한 이면도로 오른편에서 반려견이 차 앞으로 뛰어들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차 앞으로 뛰어드는 반려견을 치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견주로부터 치료비 700만 원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11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운전자 A 씨는 지난 4월 부산 한 이면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 오른편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주민을 발견했다.

당시 시속 30㎞ 이하로 서행 운전하던 A 씨는 주민과 거리를 벌려 지나가려고 했다. 이때 갑자기 반려견이 A 씨 차량 쪽으로 달려들면서 충돌 사고가 났다.

당시 견주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운 상태였지만, 목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형태라 반려견의 돌발행동을 막지 못했다고 한다. 이 사고로 반려견은 다리를 다쳤다.

A 씨는 며칠 뒤 경찰서에 출두했으나 블랙박스를 보여주고 사건 종결 조치를 받았다.

이후 견주는 반려견 병원비 1400만 원 중 700만 원을 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반려견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난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견주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강아지들은 얼마든지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만큼, 도로로 다닐 때는 목줄을 짧게 쥐고 강아지들을 도로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지나가야 한다”며 “특히 길이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목줄(자동 리드줄)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A 씨를 향해 “보험사에 (견주에게 받은) 소장을 전달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이라며 “선임계 제출된 것을 확인하면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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