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서 중년 여성 나체 활보 '소동'…"직접 보니 황당하네"

황선주 기자 2024. 7. 13. 1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속옷 일부만 입은 채 대낮 대로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운전자들의 빈축을 사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13일 운전자 등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옥천면 도로 위를 나체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중년 여성 모습. 독자 제공

 

한 중년 여성이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속옷 일부만 입은 채 대낮 대로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운전자들의 빈축을 사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13일 운전자 등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이 여성은 신체 대부분이 보이는 상태에서 왼쪽 팔에 옷가지를 걸치고 도로를 걸어갔다.

해당 여성이 지나가던 곳은 옥천면의 명소 계곡과 가까운데다 한 신학대학교 캠퍼스와 카페 등이 있어 관광객과 주민 이동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다.

또 토요일이어서 양평읍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도 많았는데 이 여성은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도로를 걸어갔다.

한 운전자는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했다. 어린 아이들이 볼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목격자는 "왼손에 옷을 걸치고 걸어가는 것으로 봐선 일광욕을 하려고 옷을 벗고 가는 것 같기도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 형법 245조는 거리에서 나체로 활보하다 적발될 경우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