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석 라운지만 이용하고 항공권 취소"…33차례 꼼수 부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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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국장에서 1등석 항공권을 구매하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을 구입해 라운지 혜택만 받은 후 탑승하지 않고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1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1등석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수년 동안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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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공항 출국장에서 1등석 항공권을 구매하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을 구입해 라운지 혜택만 받은 후 탑승하지 않고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 측은 조사 결과 A씨가 실제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다음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1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1등석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수년 동안 반복했다.
대한항공 측은 "1등석의 경우 항공권 구입 후 당일 취소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A씨가 이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은 1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 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는 A씨를 불송치했으나, 대한항공 측이 이의 제기를 함에 따라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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