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가벼워”…노모 살해 후 옆에서 TV 보고 잔 50대 아들, 2심서 형량 늘어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7.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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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을 찾아온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거나 TV를 시청한 남성이 2심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고 어머니도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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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신의 집을 찾아온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거나 TV를 시청한 남성이 2심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늘렸다.

서울 관악구에 살던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자신의 집을 방문한 모친 B(78)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폭행으로 늑골 21개가 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친을 살해한 A씨는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이었으며, B씨가 생활비를 주는 등 A씨를 지극정성 보살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고 어머니도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1심은 “B씨는 2023년 9월 21일에서 25일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상당 시간 같은 주거지 내에 있었음에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주거지에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질책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고 질책하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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