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서 생후 9일 아기 학대...분유 안 먹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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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50대 직원이 생후 9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MBN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 50대 A 씨가 생후 9일 된 남자 아기를 학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A씨는 현재 해당 산후조리원을 퇴사한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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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돌아갈 정도로 머리 때려"
"다른 아이 얼굴도 밀쳐" 상습 학대 의혹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50대 직원이 생후 9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4월 촬영된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아이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신생아를 안은 한 여성은 자리에 앉더니 아기 목이 돌아갈 정도로 강하게 머리를 쳤다. 침상에 누운 다른 아이 얼굴도 밀치더니 아기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목을 받치지도 않고 들어 올렸다.
아기 엄마는 복도를 지나가던 중 우연히 학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아기가 분유를 잘 먹지 않자 더 거칠게 아기를 다룬 모습도 확인됐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태어난 지 9일 됐을 때다. 창문 너머로 보는데 아이를 빨래 짜듯이 쥐어짜고 애 올릴 때도 고개도 받치지 않은 상태에서 낚아채듯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왼손으로 고개를 잡고 오른손으로 먹이는 상황에서 왼손을 굉장히 거칠게 흔드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부모는 지난 5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현재 해당 산후조리원을 퇴사한 상태다. 산후조리원 측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개인의 일탈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거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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