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분류되는 시간강사… 대법 “수업준비도 업무에 포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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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학교 시간강사 근로시간에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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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학교 시간강사 근로시간에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를 기준으로 한 주에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들에겐 주휴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학 강사들은 강의 시간이 한 주 평균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휴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원고들은 그러나 강의를 준비하거나 학사 행정에 들이는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 사이에 임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의료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주휴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부분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 적용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원고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주당 강의시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 밖에 원고들과 대학이 강의시수 또는 다른 어떤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 학생 관리,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기타 학사행정업무 등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않았다”며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등의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라고 판시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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