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전대 비방전 과열, 당헌·당규 위반시 엄정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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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3일 당권 후보자들 간의 상호 비방전이 과열양상으로 전개되자 우려를 표명하고 당헌·당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향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전대 기간 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선관위의 조처와 별도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위반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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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3일 당권 후보자들 간의 상호 비방전이 과열양상으로 전개되자 우려를 표명하고 당헌·당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향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간담회 결과 이같은 방안에 전원 의견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이 윤리위원장은 “전당대회는 국민 및 당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이어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에 국민 당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전대 기간 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선관위의 조처와 별도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위반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할 경우'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선관위 규정에 상관 없이 윤리위 자체적으로, 윤리위원 3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된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두 후보 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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