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전대 비방전 과열, 당헌·당규 위반시 엄정초치”

김영호 기자 2024. 7.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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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3일 당권 후보자들 간의 상호 비방전이 과열양상으로 전개되자 우려를 표명하고 당헌·당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향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전대 기간 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선관위의 조처와 별도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위반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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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전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권영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3일 당권 후보자들 간의 상호 비방전이 과열양상으로 전개되자 우려를 표명하고 당헌·당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향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간담회 결과 이같은 방안에 전원 의견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이 윤리위원장은 “전당대회는 국민 및 당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이어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에 국민 당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전대 기간 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선관위의 조처와 별도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위반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할 경우'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선관위 규정에 상관 없이 윤리위 자체적으로, 윤리위원 3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된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두 후보 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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