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제헌절, 태극기 게양 드물어 [제76주년 제헌절]

조혜정 기자 2024. 7. 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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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제76주년을 맞는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인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가치와 국경일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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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정의 날, 제헌절

올해로 제76주년을 맞는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인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가치와 국경일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경기일보DB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 헌법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국가만이 안정된 국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근대 법치주의의 원칙이기도 한 이 말은 법이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준이 되고, 그 법을 온전히 지켰을 때 현대국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인 ‘헌법’은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는, 민주사회의 근간이 된다.

헌법은 단순한 법률을 넘어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국가 권력 남용이 방지되며 최종적으로 헌법은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이는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한 헌법 제1조를 통해 국민에게 헌법이 왜 중요한지 되새기게 되며 ‘헌법에 의한 국가 운영’이란 통치자가 갖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알고 법에 의해 올바르게 국가를 운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5대 국경일에 해당하는 제헌절, 태극기 게양 드물어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됐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지만 곧바로 남북이 갈라져 정부 수립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1948년 5월이 돼서야 인구비례에 입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해 제헌국회가 출범했고 그해 7월 12일 헌법 제정에 의결했다.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은 헌법 제정 및 공포일을 이성계가 태조로 즉위하고 조선 왕조를 건국한 7월 17일에 맞췄고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50년 7월 17일부터 제헌절이 실행됐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로 정하고 있다.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대부분 공휴일로 지정해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데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1950년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공휴일 지정과 제외를 반복해 왔다. 2003년 주 5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법정 공휴일에서 배제됐다.

국경일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걸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에 태극기를 다는 가정을 찾기 힘들어진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제헌절을 공휴일에 재지정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 19대 국회부터 지난 21대 국회까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또 실제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한민국 주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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