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아파트 단지서 차량 전복…"운전자, 급발진 주장"

조소현 2024. 7. 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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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일가족을 태운 채 차를 몰다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3일 오후 2시8분께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A 씨가 차를 몰다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 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1대와 오토바이 5대가 파손됐다.

A 씨는 현장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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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들이받고 전복…일가족 4명 부상
경찰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 입건 예정"

서울 성북경찰서는 13일 오후 2시8분께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A 씨가 차를 몰다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 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일가족을 태운 채 차를 몰다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3일 오후 2시8분께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A 씨가 차를 몰다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 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A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아들 B 씨 등 일가족 4명이 다쳤다.

이들은 각각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머리와 팔에 피를 흘리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나머지 가족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1대와 오토바이 5대가 파손됐다. A 씨는 현장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병원에 있다"며 "치료 경과를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예정"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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