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 결론은…증선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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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결론이 조만간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인식과 관련한 회계 정책을 바꾸는 한편, 가맹택시 사업구조와 회사의 사업 현황 등 입장을 소명해 왔다.
제재 대상이 된 카카오모빌리티는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금융 당국의 판단을 고려해 매출 인식과 관련한 회계 정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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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매출 부풀려 vs 서로 다른 계약, 매출 인식 관련 회계 정책도 변경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결론이 조만간 내려질지 주목된다. 금융 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의도적으로 회계 기준을 회사에 유리하게 잡아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인식과 관련한 회계 정책을 바꾸는 한편, 가맹택시 사업구조와 회사의 사업 현황 등 입장을 소명해 왔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가 열린다. 업계에서는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초 증선위는 제11차 심의를 열었지만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리고 추가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논의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추가 회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 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 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사실상 단일한 계약이기 때문에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봤다. 혐의 유무와 제재 수위 등 최종 결과는 감리위와 증선위를 거쳐 확정되지만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토대로 과징금 부과와 류긍선 대표 해임 등의 제재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사전 통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사업자(개인·법인)가 맺는 2개의 계약이 서로 다르고 이를 토대로 매출을 계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택시 운행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해 별도의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택시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위해 매출을 부풀렸을 것이라고 본 데 대해 회사 측은 "오해에서 비롯된 관점"이라며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제재 대상이 된 카카오모빌리티는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금융 당국의 판단을 고려해 매출 인식과 관련한 회계 정책을 바꿨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카카오모빌리티의 3개년 매출은 '뒷걸음'하면서 기존 총액법 적용 대비 매출은 30~40%가량 줄었다. 금액으로 보면 많게는 3000억원 넘게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
순액법을 적용한 올해 1분기 매출은 1532억7247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약 14% 증가했지만 총액법을 적용하던 때와 비교하면 규모가 줄었다. 총액법을 적용한 지난해 1분기 매출은 2202억원이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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