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한달 안 된 신차 ‘급발진’ 주장…국과수 “결함 발견 못 해”

이대완 2024. 7. 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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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남 함안에서 일어난 차량 전복 사고와 관련해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복된 SUV는 당시 출고 한 달이 채 안 된 신차로 손 씨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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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남 함안에서 일어난 차량 전복 사고와 관련해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최근 국과수가 해당 사고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정말 감정서에서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운전자인 60대 여성 손 모 씨가 제동 장치를 밟은 이력이 없고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사고 당시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장면이 담긴 것을 미뤄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감정 결과에 따라 운전자 손 씨가 주장한 급발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운전 부주의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7일 경남 함안군 칠원읍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자 손 씨가 몰던 SUV차량은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1.3㎞가량을 질주하다 도로 교통 표지판에 부딪힌 뒤 논에 전복됐습니다.

충돌 당시 해당 SUV 속력은 시속 약 165㎞로 파악됐는데 이 사고로 손 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두 살배기 손녀도 다쳤습니다.

전복된 SUV는 당시 출고 한 달이 채 안 된 신차로 손 씨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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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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