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걸리고 1시간 만에 또”…40대 음주운전자,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40대가 1시간 만에 또 다시 적발돼 결국 징역형에 처해졌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112 신고로 경찰관에 단속된 A씨는 단속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인 같은 날 오전 5시 27분께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돼 공소사실이 추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 28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2 신고로 경찰관에 단속된 A씨는 단속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인 같은 날 오전 5시 27분께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돼 공소사실이 추가됐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로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때 1위였는데 어쩌다 이지경 됐나…꼴찌된 ‘넷플릭스 대항마’ - 매일경제
- [단독] 4500억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취소…“허위주주명부로 허가 취득” - 매일경제
- 박지성, 홍명보·정몽규 작심 비판…“사퇴 여부 스스로 선택해야” - 매일경제
- [단독] “젠틀한 그 아저씨, 다가가긴 어려워”...2030에게 한동훈 이미지는 이렇다는데” - 매일
- ‘그라운드의 개그맨’ 이병훈 前 프로야구 해설위원 별세...향년 57세 - 매일경제
- “기본급 11만2천원↑·성과금 500%·1800만원”...현대차 임금인상 폭 역대 최대 - 매일경제
- “이미 지옥철, 이러다 김포처럼 된다”...8호선 연장이 두려운 강동구 - 매일경제
- “이 정도면 국민 타이틀 떼야하나”…‘84 형님’보다 ‘59 동생’ 잘 나간다는데 - 매일경제
- “증조할머니가 줬다”던 피카소 그림, 알고보니 미술관장 아내가 그린 가짜 - 매일경제
- 미국 전문가 “최강 중국? 여자 단식은 안세영” [Paris D-14]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