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무고' 피해자, 이번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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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내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이 이번엔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이른바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고죄) 가해자 남편에게서 선처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며 "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허위신고자 여성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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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내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이 이번엔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이른바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고죄) 가해자 남편에게서 선처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며 "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허위신고자 여성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화번호만 넘겨졌다 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주소까지 주다니 솔직히 무섭다"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과 같이 사는데 해코지당하면 어떡하죠?"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측은 "A씨의 개인정보를 직접 전해준 적이 없다"면서도 "여성 측 변호인에게 정보 사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가리지 못하고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내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한 후 다음 날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봤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붙잡혔다.
당시 여성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의 부적절한 수사로을 A씨는 성범죄자로 내몰렸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동탄경찰서는 A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고 최초 신고인인 50대, 여성을 무고죄로 입건했다.
이에 당시 해당 경찰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무시했다며 누리꾼들로부터 지탄받았으며, 상급 기관으로부터 유사 사례가 있는지 대대적 조사를 받았다.
한편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주장이 사실이면 경찰이 치명적인 행정 실수를 한 거 아니냐", "연락처와 주소를 경찰이 유출시키면 어떡하냐", "고생해서 무혐의 처분 받았더니 이사하고 전화까지 바꾸게 생겼다"는 의견을 남겼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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