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손녀 태우고 시속 165㎞로 전복…“급발진” 국과수 판단은?

옥기원 기자 2024. 7.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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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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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2주 된 신차 투산 SUV 몰다가 사고…부상만 입어
국과수 “차량 결함 못 찾아…가속페달 잘못 밟았을 가능성”
지난 4월17일 경남 함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전복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전 운전자가 제동 장치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서도 사고 당시 차량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게 확인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다.

경찰은 국과수 판단에 기초해 운전자가 주장한 급발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4월7일 오후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서 신호대기 뒤 출발한 투싼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앞서가던 승용차와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차량은 약 1.3㎞를 더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로교통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주변 논에 전복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표지판 추돌 당시 속도는 약 165㎞였다.

이로 인해 60대 운전자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타고 있던 2살 손녀도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로 출고한 지 2주가 지난 사고 차를 비롯해 인근 차량 6대 등이 파손됐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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