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고객인줄 알았더니”…1등석 항공권 사서 라운지만 이용 후 취소한 산자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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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국장에서 1등석 항공권을 끊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 이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한항공 측도 그가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하고, 이후 1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만 이용하고 1등석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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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그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3차례 에 걸쳐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을 구입해 그 혜택만 이용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 측도 그가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하고, 이후 1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만 이용하고 1등석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한항공 측은 A씨가 1등석의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악용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항공은 1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는 A씨를 불송치했으나, 대한항공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천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 외에도 이 같은 악용 사례가 있어 조사 중 적발했다”면서 “이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항공권 구입 당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고의적·상습적으로 항공사에 재산상 손해와 업무방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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