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범죄자가 우릴 탄핵해?” 검찰, 역대급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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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검찰들 반발이 보통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압박했던 때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의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주변 인물인 민주당 의원들이 피의자인 이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억지로 검사들을 압박한다, 이게 정의냐, 여기서 화가 많이 났다는 거에요.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안 내용이 다 거짓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직권남용이다, 권한을 남용해서 거짓말로 밀어붙이고 있다, 허위사실이니 무고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대로 의원들을 수사할 수도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죠.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 그대로 특권입니다. 검찰 쪽에서는 ‘면책특권을 뚫어보겠다’ 이야기도 나옵니다. 국회 안이 아닌 유튜브 등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수사할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은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고, 검찰총장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상황. 누구 말이 맞을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검사 4명 탄핵” vs 검찰 “허위 사유”
탄핵소추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상용 검사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울산지검 검사를 지냈고, 수원지검 검사하다가 대검에서 검찰연구관, 그리고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를 거칩니다.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검찰연구관을 했어요. 최근 수원지검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과 뇌물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왜 이 검사를 탄핵하려느냐?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1) 울산지검 대변 추태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검에 있을 때 추태를 부렸다는 거예요. 탄핵소추안에는 ‘2019년 1월 8일 저녁에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에 청사에 있는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남성 화장실에 세면대 및 벽면에도 바르는 등 행위를 통해서 공용물을 손상했다’ 적혀있습니다. 즉 형법141조 1항 공용물손상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공용물, 즉 대검에 있는 화장실의 세면대와 벽면은 국가 세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손상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사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울산지검 똥검사’ 이렇게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와 검찰총장은 이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박 검사는 해당 논란이 나오자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당시 함께 있던 검사들이 여럿이고 일부는 본 건이 저와 무관하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혀주겠단 입장이다” 말했습니다. 이어 동료 검사가 “그날 저녁 식사부터 귀가할 때까지 박 검사와 제가 계속 같이 있었는데 완전한 허위사실임을 보증한다” 글을 올립니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검사 출신의 민주당 이성윤 의원입니다. 박 검사는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이 의원뿐 아니라 이 의혹을 퍼뜨린 다른 민주당 의원까지 함께 고소하는데, 이 의원은 최근 “나는 실명을 거론한 적은 없다” 발을 뺍니다.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의혹을 처음 이야기할 때 “울산지검 청사에 대량의 대변” 언급하면서 “지목된 검사는 이화영 수사 검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에 이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당연히 민주당은
박 검사를 의미한 거겠죠. 법사위에서 발언한 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박 검사가 이 의원을 고소한 이유, 비슷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나와서도 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이성윤 의원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 논란이 있는데, 검사가 검찰청사에서 추태부린 것도 탄핵의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두루뭉술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공용물손상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입니다.
2)대북송금 회유‧조작 의혹
박상용 검사 탄핵 이유 두 번째는 수원지검 검사 시절,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할 때 회유‧조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엔 근거로 내놓은 게 여러 개인데, 하나하나 살펴보죠.
①공범들 분리수용 위반
원래 사건 관계자들을 자유롭게 만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입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할 때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안부수 아시아태평양교류협회 회장 등 세 사람을 모아놓고 술파티를 하고 연어회까지 시켜먹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형 집행 수용자 처우법, 분리 수용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②이화영·김성태 면담 주선 및 회유
김성태와 이화영을 수원지검 별실에서 만나게 해 사실상 회유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검사가 만남을 주선해 김성태 전 회장으로 하여금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단 거죠. 민주당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형님! 평생 징역 살 수도 있다, 이재명은 어차피 끝났다, 형님이 이재명 보호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지금은 검찰이 하자는 대로 협조해서 빨리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상관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고 그 사실을 이 전 지사도 안다고 진술하라고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설득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만남을 박상용 검사가 주선했으므로 민주당은 직권남용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③직접적인 허위진술 강요
만남을 주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직접 회유했다 보기도 합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지난해 4월 여러 차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인정하시라, 인정하면 다 좋은 일이다” 이야기했고 5월에는 “스마트팜 방북 비용 김성태가 대납한 걸 부지사님이 인정하더라도 이건 이재명 대표를 배신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인정해도 이재명 대표 구속까지는 안 간다, 근데 진술 안 하면 다 뒤집어쓴다, 당신을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겁니다.
동시에 “잘 협조하면 김성태 동생처럼 낮춰서 구형해주겠다. 김성태도 원래 1년 6개월 구형할 걸 6개월로 낮췄다” 이렇게 검사가 이야기해서 직접적인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권남용이고, 거기다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위반이다라는 거죠.
④김성태‧방용철에 국가보안법 적용 X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을 봐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안부수 아태협 회장과 함께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건 사실인데, 원래 북한에 돈을 보내거나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대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는 겁니다. 즉, 박상용 검사가 두 사람의 협조를 받고 형량이 낮은 법을 적용했다고 본 거죠. 이번에도 직무유기죄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를 잡아넣으려고 이 전 대표 사건과 연관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엮기 위해 회유를 하고, 그 회유에 협조한 김 전 회장 형량을 깎아주고 이 전 부지사에 뒤집어씌우려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반박합니다. 검찰 측은 “다 거짓말이다, 검찰 술판‧회유 주장은 이미 당시 내부 CCTV와 이화영 변호인, 교도관 38명을 다 조사했지만 없는 일이었다” 말합니다.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에 국보법을 적용한 것도 “해당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기소하도록 법에 우선 적용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민주당이 지난 4~5월 회유를 주장하는 것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스마트팜과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해당 진술이 받아들여지면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그런데 해당 진술 자체가 검찰의 회유 때문이라면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의 대북송금 회유·조작 증거로 뭘 가져왔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전 대표에 보고했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성태와 검찰로부터 회유당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 말했거든요. 또 하나는 뉴스타파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 보도입니다. 보도 내용엔 익명인 쌍방울 내부자 폭로로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공범들이 수시로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는데 검사가 몰아갔다,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김영철 검사입니다.
김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 검사 때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도 함께 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도 있었죠. 그리고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검사로 활동했습니다.
1)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모해, 즉 누구를 해치려고 위증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뜻입니다. 김영철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때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였는데, 당시 최서원(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죠. 민주당은 김 검사와 장 씨가 특별한 관계였다 주장합니다. 탄핵소추안에는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를 오빠라고 부르는 특별한 관계였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장시호 씨가 구속된 2017년 12월 6일, 김영철 검사가 장 씨를 불러서 “이재용 재판에서 증언할 내용이 있으니까 외우라”며 이 전 부회장에 불리한 내용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검사 입장에선 이 전 부회장을 기소하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 검사는 모해위증교사죄, 그리고 검찰의 수사내용을 피의자에게 알려준 비밀누설죄 등으로 탄핵해야 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인터넷 매체인 뉴탐사의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뉴탐사에서 장 씨가 출소 후 지인과 통화한 음성을 공개했는데, 통화에서 장 씨가 “이따가 오빠가…, 김스타가…”라며 김영철 검사를 언급합니다. 또 “JY(이재용) 불어주면, 나는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라며 “증인 안 나와도 된다고 해놓고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외우라고” 등 내용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장시호 씨가 뉴탐사의 보도 이후 김영철 검사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위 녹취가 거짓말이란 내용이거든요. 핵심은 “제가 과시하기 위해서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냈다, 마치 검사님과 연인인 것처럼 제가 지어낸 이야기다, 매일 연락하는 것처럼 허세를 부렸다”는 겁니다. 장 씨는 주변에도 내가 당시 한 말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검찰은 김영철 검사가 모해위증을 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모해위증교사 날짜인 2017년 12월 6일은 이미 이재용 전 부회장이 1심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뒤라는 거죠. 그러니 무리해서 위증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시호 씨의 출정기록을 봤더니, 당일에 감옥을 나간 기록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다 거짓이라는 거죠.
민주당이 제시한 뉴탐사가 보도한 통화 녹취의 진위 여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2) 이정근-돈봉투 사건 별건수사
김영철 검사가 중앙지검 부장검사였을 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비리로 수사를 했는데, 당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증거가 나옵니다. “송영길 캠프에서 돈을 마련해 의원들에게 나눠줬다”는 내용의 통화녹취가 발견돼 새로운 사건으로 번집니다. 검찰이 새로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한 거죠.
탄핵소추안에는 “검찰은 부패와 경제범죄 외에는 수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건, 즉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건으로 수사를 했고, 그걸 심지어 기자에게 알려줬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 국회 때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이 부패와 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됐죠. 그러므로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해선 부패니까 수사할 수 있는데,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정당법 위반이니 수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사를 위해선 경찰이나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별건수사금지를 위반했다, 그리고 이를 기자에게 알려준 것에 대해선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탄핵하자고 하는 겁니다.
검찰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이 뿌려진 걸 이정근 전 부총장을 수사하다 알았는데, 그럼 수사를 안 해야 하나’, ‘돈봉투 살포는 부패 아니냐’. 겉으로는 “돈봉투 사건, 즉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박합니다. 또 “만약 검찰의 수사권 범위가 아니었다면 당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죠. 게다가 “피의사실 공표한 적 없다, 김 검사는 해당 사건을 쓴 기자와는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3) 김건희 여사 사건을 덮었다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수사를 하더니 정작 해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안 하더라,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탄핵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김영철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했는데,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 뇌물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등입니다. 다 무혐의로 결론나는데, 민주당은 김 검사가 해당 건들을 덮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직무유기 했다,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거기다 민주당 수사는 했으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검찰청법 위반도 걸었습니다.
검찰은 “조사 할 만큼 하고 무혐의로 결론낸 거다” 말합니다. 또 “고발인도 이 무혐의 결과 이후에 이의 신청하지 않았다”며 덮은 적이 없다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엄희준 검사는 왜 탄핵 대상이 됐을까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를 지냈고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지휘과장을 거치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검사를 하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을 다뤘습니다.
1) 한명숙 사건 허위 증언 회유·위증교사
민주당은 엄희준 검사가 한명숙 사건에 허위 증언을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 보고 있습니다. 2007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선을 준비하면서 건설업자인 한만호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실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전 총리는 감옥에 갔죠. 구속으로 구치소로 갈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함께 나서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선 실제로 한 전 총리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허위 증언 회유와 위증 교사는 탄핵소추안 내용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야권이 주장해온 겁니다. 검찰이 한만호 씨와 함께 있던 재소자들을 회유했다는 겁니다. 한 씨는 검찰에서 “내가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줬다” 진술하는데, 1심 과정에서 “돈을 안 줬다”고 말을 바꿉니다. 결국 1심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가 나왔죠. 그런데 2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오는데, 뒤바뀐 이유는 한 씨와 함께 감옥 생활을 했던 재소자들이 “한만호가 돈을 줬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들었다”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낸 탄핵소추안을 보면 ‘엄희준 검사가 한 씨와 함께 수감된 재소자 3명을 검사실로 불러 한 씨 증언이 거짓이라는 허위 증언을 연습시켰다’ 적혀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진행을 위반했고 모해위증을 교사했고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법률을 위반했다 본 겁니다.
검찰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지겹게 우려먹는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 당시 재소자 진술이 허위라고 한명숙 전 총리 쪽에서 주장했고, 이를 다 따져본 후 유죄로 확정판결 났다는 겁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재조사를 하려다 실패했죠. 대검 부장검사와 고검장들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재수사가 안 된다” 결론이 난 겁니다. 공수처도 살펴봤지만 기소하지 않기로 했고 대법원도 검찰의 회유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난 건을 또다시 야권이 들고 나왔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냐는 시기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관련 사건이 2011년에 벌어졌으니 13년 전이죠. 13년 전 건도 탄핵 대상이 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특검도 파견이 됐고, 반부패 3부장검사 때 김만배‧신학림을 수사했습니다. 그다음 1부장검사 때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과 백현동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1) 위법한 수사로 언론 자유 침해
강백신 검사의 탄핵 사유를 보기 위해선 지난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대선, 대장동 사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뉴스타파 인터뷰를 했었죠. 신 씨는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김 씨 음성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 해당 수사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를 떠올려보면, 대선 당시 대장동 수사의 화살은 이재명 후보를 향했는데, 해당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후보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었다”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을 강백신 검사가 맡았는데, 검찰 수사 결과 위 내용이 사실 김 씨가 신 씨에게 1억 6500만 원의 돈을 주고 허위 인터뷰 및 보도를 시켜 나온 내용이라는 겁니다. 강 검사를 비롯한 검찰은 여기서 수사를 더 나아갑니다.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받아쓴 언론들이 있습니다.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이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는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보도를 했다, 내용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용했다”며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조사까지 합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로 시작해 뉴스타파로 보도된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누군가 개입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의심한 겁니다. 말 그대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에 대한 수사는 부패 범죄니 할 수 있지만, 언론에 대한 수사는 하면 안 됐다 주장합니다. 검찰은 당시 부패 경제 범죄만 할 수 있었는데, 언론에 대한 수사는 명예훼손 건이었다는 겁니다. 고로 수사개시법 위반이다, 직권남용이다라며 강백신 검사를 탄핵하려 하는 겁니다.
검찰은 언론사 수사까지 모두 부패 수사의 연장선이라고 반박합니다. 여론 조작을 했다면 그 이유는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고, 대장동 비리는 부패이므로 별건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검찰 수사 범위 내로 봤다는 것이라는 거죠.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검사 4명, 공통점은?
4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탄핵하느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란 내용이 넷의 탄핵소추안 모두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 7조 2항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걸 위반했다는 겁니다. 탄핵소추안에는 “검사 출신의 정무직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다른 정당 대표를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즉 이재명 전 대표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 위증도 시키고 피의사실도 공표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정치수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뭐라고 반박해요? 이것 자체가 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내는 거다. 왜냐면, 두 번째 공통점,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수사 및 지휘 검사들 혹은 이 전 대표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수사 지휘한 검사들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탄핵소추안의 내용들은 핑계고, 해당 검사들이 모두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했다고 이러는 것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반하장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냈을 뿐 아니라 이를 통과시키기 전에 검사들을 법사위에 불러 조사하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못 나가겠단 입장이죠. 상상해보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앉아 있을 거고, 법사위원으로는 박상용 검사에 고소당한 이성윤 의원, 그리고 대장동 변호인 출신 박균택 의원 등이 있겠죠. 예를 들어 강백신 검사가 출석을 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검찰은 “이게 무슨 자리냐”는 겁니다. 피의자인 이재명 전 대표를 변호했던 사람이 피의자를 수사했던 검사를 조사한다? 검찰은 이거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고인인 이재명이 재판장을 맡고, 사실상 변호인인 국회의원과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서 재판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시도다, 민주당이야말로 직권남용이다” 보고 있습니다. 강백신 검사도 같은 입장입니다. “범죄자 시각에서 검사가 가진 형사소추권 등 정당한 사법권을 방해한다”고요.
민주당은 “검사들 특권”이라 맞받아칩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고, 허위로 조작했으니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국회에 대든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시각이 다른 거죠. 민주당과 검찰이 제대로 한판 붙은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검수완박 해서 검찰 압박하겠다는 거고, 검찰은 도저히 피의자들이 날뛰는 거는 못 보겠다고 해서 탄핵 진짜 하면 우리도 수사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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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전민영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허수연‧박현아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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