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전대 상황 깊이 우려…해당 행위 판단 시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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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13일) 최근 전당대회 과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용구 윤리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간담회 결과 향후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주의·시정 명령 다음 단계로 윤리위에 회부할 경우, 징계 논의와 별개로 합동연설회나 대담 참여 등에서 실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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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13일) 최근 전당대회 과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용구 윤리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간담회 결과 향후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대 선관위는 어제 한동훈·원희룡 대표 후보 간 비방전이 당헌·당규상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선관위가 주의·시정 명령 다음 단계로 윤리위에 회부할 경우, 징계 논의와 별개로 합동연설회나 대담 참여 등에서 실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는 국민 및 당원들에게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이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에 국민과 당원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리위는 전대 기간 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선관위의 조처와 별도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위반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징계 사유를 규정하는데, 당원이 당에 위해를 가하거나 당헌 당규를 위배하는 등의 경우 징계 사유가 됩니다. 윤리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선관위 규정에 상관없이 윤리위 자체적으로, 윤리위원 3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두 후보와 관련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두 후보의 캠프 갈등 행위가 해당 행위로 가고 있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상당한 우려는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겠다”며 “윤리위원들이 지금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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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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