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원 상승 최저임금.. 실업급여도 올라 하한액 ‘월 192만 5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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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도 함께 오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저조해 다른 급여도 소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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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도 함께 오릅니다.
이에 따라 실직자는 월 최소 192만 5,760원을 받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인 어제(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26개 법령과 48개 제도와도 연동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월 189만 3,120원입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 6만 4,192원, 월 192만 5,760원까지 오르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도 인상됩니다.
올해 최저 산재보상액은 현 7만 8,880원인데, 내년부터는 8만 240원으로 1360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저조해 다른 급여도 소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인상률이 1.7%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습니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등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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