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타인을 수백 차례 비방한 20대 벌금형

장원석 2024. 7. 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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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다른 이용자를 수백 차례에 걸쳐 비방한 20대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다른 이용자 B 씨를 221회에 걸쳐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A 씨는 B 씨에게 게임을 못한다며 훈수를 두다가 친구 차단을 당하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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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다른 이용자를 수백 차례에 걸쳐 비방한 20대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다른 이용자 B 씨를 221회에 걸쳐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A 씨는 B 씨에게 게임을 못한다며 훈수를 두다가 친구 차단을 당하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계획적·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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